정부가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대응 실적을 발표하면서 활성화 상태 사이트가 29% 줄었다고 밝혔다. 이 수치를 피해 영상이 29% 삭제됐다거나 피해자 수가 그만큼 줄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사이트의 운영 상태, 접속 경로, 저장된 촬영물은 각각 다른 확인 대상이기 때문이다.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9월 22일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열고 통합 대응 실적을 공개했다. 보도자료의 배포일은 9월 21일이며 보도 가능 시점은 22일 오후 3시였다. 이번 기사는 해당 보도자료와 같은 날 공개된 브리핑 답변을 바탕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온라인 안전 관련 발표를 읽을 때 구분할 지점을 정리했다.
29%는 무엇을 센 숫자인가.
정부가 제시한 활성화 상태 불법사이트 수는 6,683개에서 4,736개로 줄었다. 차이는 1,947개이며 이를 처음 수치로 나누면 약 29.1%다. 원문은 도메인을 바꾸거나 다른 사이트를 사칭하는 신규 사이트가 계속 나타나 추적 중이라고 함께 설명한다. 이 수치만으로 인터넷 전체의 위험이나 개별 피해자의 회복 정도를 측정할 수는 없다.
사이트 운영 중단과 접속차단은 같은가.
경찰청이 발표한 66개 사이트 운영 중단은 운영 기반에 대한 조치다. 원문 표에서 해당 실적의 집계 기간은 2026년 1~8월로 제시돼 있다. 따라서 이를 8월 20일 통합 대응 방안 발표 뒤 한 달 동안만 거둔 실적으로 소개하면 기간을 잘못 읽게 된다. 운영자 32명 검거도 같은 표에 실려 있다.
이와 별도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분석 대상 6,683개 가운데 5,077개에 대해 차단 시정요구를 마쳤다고 밝혔다. 원문에는 미유통 등이 포함된 수치라고 적혀 있다. ‘시정요구 완료’라는 표현을 해당 사이트의 모든 자료가 삭제됐다는 결과로 바꿔 쓸 수는 없다.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인 CDN 단계의 접근 제한도 따로 발표됐다. 심의·의결한 443개 가운데 사업자가 비교·식별한 380개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는 내용이다. 66개, 5,077개, 380개는 조치 방식과 집계 대상이 다르므로 더해서 하나의 폐쇄 사이트 총수로 만들면 안 된다. 자료에는 이들 집합의 중복을 제거한 총수가 제시돼 있지 않다.
차단하면 파일도 없어지는가.
접속을 막는 일과 서버에서 원본을 없애는 일은 다르다. 경찰청은 운영을 중단한 66개 중 16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개발자까지 검거해 촬영물을 원격 압수·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공개 브리핑에서도 해당 조치와 호스팅·CDN 서비스 이용을 끊는 조치를 나눠 설명했다. 숫자 하나보다 어떤 경로와 자료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보는 이유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운영자를 검거하더라도 원본 서버를 확보하지 못하면 피해 촬영물이 반복 게시될 수 있다는 한계를 밝혔다. 따라서 특정 주소에 접속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재유포 가능성까지 없어졌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학생 안전교육에서도 ‘접속되지 않는다’와 ‘원본이 삭제됐다’는 표현을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다.
앞으로 추진한다는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인가.
발표에는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와 광고 수익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새 접속차단 기술의 2027년 상반기 도입 계획도 담겼다. 이는 발표 당시의 추진 단계다. 발의는 법 시행과 다르고, 기술 도입 계획도 모든 통신망에서 적용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이 기사는 이후 입법 결과나 기술 도입 완료를 확인한 보도가 아니다.
정부 발표를 읽을 때에는 숫자의 단위와 기간, 조치의 완료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 이번 자료는 대응을 수행한 정부기관의 실적 보고로, 초월이 사이트에 접속해 폐쇄 여부를 시험하거나 피해 규모 변화를 독립 조사한 결과는 아니다. 새 주소로의 이동과 재유포가 이어진다는 원문의 한계를 함께 읽어야 성과 수치가 말하는 범위를 넘지 않을 수 있다.
-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실적 보도자료 원문(보도시점 9월 22일 15시) · 2026-09-22
- 성평등가족부,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 브리핑·질의응답 · 2026-09-22
확인: 2026-09-25 · 공개 자료 또는 제공된 취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