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안전성을 판단할 때는 사업에 돈을 배정했다는 사실과 실제 복구체계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9월 23일 작성하고 정책브리핑에 24일 게시한 설명자료는 이 차이를 보여준다.

행안부는 13개 정보시스템의 액티브-액티브 방식 재해복구체계 설계를 10월 중 마치고 연내 구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계획은 올해 시작해 2027년 상반기까지 구축하는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자료의 ‘연내 착수’를 ‘연내 완공’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액티브-액티브는 두 센터가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데이터 일치를 유지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어가도록 구성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기술적 난도가 높아 시스템 현황 분석과 설계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업 주체의 설명이며, 지연 원인에 대한 독립 감사 결과는 아니다.

목표 물량도 비교 범위가 중요하다. 행안부가 제시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 A1·A2 등급 시스템은 126개다. 여기서 올해 착수하는 13개를 빼고 2027~2030년 4년으로 나누면 연평균 28.25개다. 행안부는 이 범위에서 2027년 40개 구축 목표가 연평균 필요량보다 많다고 밝혔다. 이 계산만으로 범정부 전체의 복구 준비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 대한민국 재정’도 관련 예산을 정보화전략계획, 서버 이중화, 스토리지 재해복구 등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예산 항목에는 계획 수립과 기반 마련이 함께 들어 있어, 예산 규모 자체가 완료된 서비스 수를 뜻하지 않는다.

독자가 후속 발표에서 확인할 것은 설계 완료 여부, 실제 착수·완료 시점, 장애 전환과 복구를 시험한 결과다. 이번 자료에는 개별 시스템의 복구시험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의 향후 일정과 실제 운영 성과를 나누어 살피는 것이 디지털 공공서비스 정보를 읽는 기준이 된다.

출처와 편집 정보

확인: 2026-09-24 · 공개 자료 또는 제공된 취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