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때, 예전 가입기간이 모든 청약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청약 실적을 인정하는 기준과 이자를 계산하는 기준을 나눠 읽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3일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의 종합저축 전환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종전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었던 주택에 더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를 청약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만 청약 범위가 넓어지는 것과 과거 실적이 모두 넘어가는 것은 다르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은 종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인정한다. 전환으로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되는 유형은 전환 이후 실적부터 인정한다.

KB국민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에서도 이 구분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저축에서 바꾸면 기존 인정 납입횟수와 금액을 이어받지만, 청약예금·부금에서 바꾸면 전환원금을 제외한 이후 납입분부터 횟수와 금액을 인정한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기존 납입금액 전액을 인정한다고 안내한다.

가입기간도 청약저축에서 전환한 국민주택 청약과 청약예금·부금에서 전환한 민영주택 청약은 기존 기간을 합산한다. 반대 방향으로 새로 열리는 주택 유형의 가입기간은 전환일 이후부터 산정한다. 같은 통장을 바꾸더라도 어떤 주택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읽어야 할 항목이 달라지는 이유다.

금리 개선은 별도의 일정이다. 국토부는 종합저축의 가입기간별 금리가 연 2.3~3.1%이며 2년 이상이면 최고금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하는 개선은 관련 고시를 10월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발표를 모든 전환 계좌에 개선 금리가 이미 적용됐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확인한 은행 안내 페이지에는 전환기한이 아직 2026년 9월 30일로 표시돼 국토부의 새 발표와 차이가 있었다. 이 기사는 연장 발표와 기존 실적 인정 기준을 구분해 확인했으며, 개별 은행의 변경 전산 적용 여부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

가족과 주거 계획을 살펴볼 때는 통장 이름부터 확인한 뒤, 신청하려는 주택 유형과 인정되는 가입기간·납입횟수·금액을 각각 적어 보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은행에서 최신 처리 조건과 본인 계좌의 인정 실적을 확인해야 한다. 전환 가능성이 곧 청약 당첨이나 모든 신청 자격의 충족을 뜻하지는 않는다.

출처와 편집 정보

확인: 2026-09-24 · 공개 자료 또는 제공된 취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