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수업을 돕기 위한 관찰과, 입학이나 반 배정을 위해 아이를 줄 세우는 평가는 어떻게 다를까. 교육부가 9월 22일 발표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아 대상 시험의 이름보다 목적과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첨부된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2026년 10월 1일로 정하고 있다. 9월 23일 현재의 소식을 이미 시행 중인 규정으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먼저다.
모집과 수준별 배정이 금지 목적의 핵심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소 설립·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그 금지 행위를 구체화했다.
필기시험만 대상인 것은 아니다. 첨부 개정안 제11조에는 구술·실기·면접 등의 방식, 특정 능력을 검증한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 등을 활용하는 평가가 포함돼 있다.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해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도 대상이다.
따라서 학부모가 확인할 질문은 ‘시험지를 푸는가’에 그치지 않는다.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는지, 결과가 등록 여부나 수준별 반 배정에 쓰이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이 보도는 제도의 공표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특정 학원의 실제 운영이 위법한지를 판정한 것은 아니다.
등록 뒤 진단도 보호자 동의만 받으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진단까지 모두 없애지는 않는다. 교육부는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뒤 관찰 또는 면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진단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도 함께 제시했다.
첨부 조문은 이 예외를 더 자세히 정한다. 운영자는 진단 목적과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 등을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동의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받도록 했다. 즉 ‘동의하셨다’는 말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살피고 아이의 수업에 어떤 도움을 줄지 설명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진단은 교습 과정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결과 역시 아이 개인의 학습 진행 상황과 학습지원 필요사항 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며, 점수·순위·합격 또는 불합격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개정안은 규정했다.
이 대목은 금지되는 선발 평가와 허용되는 지원 진단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다.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에 도움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것과, 그 결과를 숫자와 순위로 바꾸는 것은 같은 방식이 아니다.
유아 대상 과외교습 신고와 제재 기준도 마련
교육부는 10월 1일부터 유아가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의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며, 시행에 맞춰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지된 유아 모집·분반 목적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개정안에 담겼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이다.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신고만 하면 정해진 금액을 반드시 받는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상담 때에는 목적·시점·결과 활용을 나누어 확인
보호자가 수업 안내를 받을 때에는 평가의 목적, 실시 시점, 결과를 사용하는 방식을 나누어 질문할 수 있다. 등록 전 선발인지, 수업 중 지원을 위한 관찰인지, 결과가 서술형 안내인지 점수나 순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설명의 차이가 드러난다.
이번 발표로 실제 영유아 사교육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아직 확인된 결과가 아니다. 제도의 취지와 향후 효과는 구분해야 한다. 이 기사는 교육부의 9월 22일 보도자료와 첨부 개정안 원문을 대조해 정리했다. 같은 발표에 포함된 자료를 확인한 것이며, 현장 이행 실태나 개별 분쟁을 독립적으로 조사한 보도는 아니다.
- 교육부: 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및 첨부 개정안 원문 · 2026-09-22
확인: 2026-09-22 · 공개 자료 또는 제공된 취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