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쓰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수업 중 사용 제한과 교내 보관 기준부터 나눠 읽을 필요가 있다. 충북교육청은 9월 23일 도내 초·중·고 471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정비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정비 완료 시점은 8월 31일이다. 이번 발표가 9월에 처음 사용 제한을 도입했다는 뜻은 아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들은 학생·교원·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기기 보관 방식,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규정을 어겼을 때의 생활지도 등을 정했다. 다만 보도자료에 각 학교의 규정 전문이 실린 것은 아니다. 모든 학교가 같은 시간에 휴대전화를 걷거나 같은 방식으로 돌려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수업 중 사용에도 예외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제1항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동시에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쓰는 경우,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예외로 둔다. 이 경우에도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따라서 수업 자료를 보는 데 필요하다는 학생의 판단만으로 사용 허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휴대전화 모양의 기기라는 이유만으로 보조기기 사용까지 모두 금지된다고 읽어서도 안 된다. 필요한 사용 사유와 학교에서 정한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교내 사용·소지 제한은 별도 항목이다
같은 조 제2항은 학습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제3항은 이에 필요한 제한 기준과 방법, 기기 유형 등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수업 중 사용에 관한 원칙만 읽고 등교부터 하교까지의 모든 보관 방식을 추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가정에서는 학교 홈페이지의 최신 학생생활규정이나 가정통신문에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다. 기기를 언제 어디에 보관하는지, 수업이나 보조기기로 사용할 때 어떤 확인을 거치는지, 긴급 연락이 필요할 때 어떤 경로를 이용하는지다. 안내가 모호하면 담임교사나 담당 부서에 실제 운영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해당 학교의 규정 확인을 돕기 위한 질문이며, 이번 발표로 새로 의무화된 절차는 아니다.
규정 정비와 학습 효과는 다른 사실
충북교육청은 독서·신체활동과의 연계, 운영 상황 점검과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는 스마트기기 사용시간의 전후 변화나 학업성취도 비교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471이라는 수는 규정을 정비한 학교 수이며, 그만큼의 학교에서 집중력 향상이 입증됐다는 수치는 아니다.
이 기사는 교육청의 행정 정비 발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대조했다. 학교별 실제 운영이나 학생 경험을 독립 조사한 결과는 아니다. 지역의 정비 현황을 전국 학교의 동일한 운영 방식으로 확대하지 않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최신 안내와 연결해 읽어야 한다.
- 충북교육청 —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 세워 학습권·교육활동 보호 · 2026-09-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현행 조문) · 2026-09-11
확인: 2026-09-26 · 공개 자료 또는 제공된 취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