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항공여행을 준비한다면 항공권 가격과 함께 취소·변경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14일 발표한 항공서비스 피해예방주의보는 판매처에 따라 항공사와 별개의 수수료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한다.
자료에 나온 피해구제 7,438건은 2023~2025년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건이다. 올해 추석 연휴에 발생한 피해 건수가 아니다. 연도별로는 1,705건, 2,532건, 3,201건이었다.
이 가운데 계약해제·해지·청약철회 거부, 취소수수료 과다 청구 등 계약해제 관련 신청은 4,341건으로 58.4%였다. 이 비율의 분모는 피해구제 접수 사건이다. 전체 항공 이용객의 58.4%가 피해를 봤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된다. 기관의 접수 자료이며, 별도의 전체 승객 표본조사로 확인한 피해율은 아니다.
예약할 때는 항공사 규정만 확인해서 끝내지 말아야 한다. 여행사나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구매하면 발권·변경·취소 과정에서 판매처 수수료가 따로 붙을 수 있다. 발표 자료의 구매처별 비교표도 이해를 돕는 예시이므로 모든 항공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출국 전에는 실제 탑승객의 연락처가 판매처와 항공사에 등록됐는지 확인하고, 일정 변경 문자나 이메일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위탁수하물이 파손·분실되거나 늦게 도착했다면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즉시 피해를 접수하고 확인서 등을 받아 두도록 안내했다.
피해 상담은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갖춰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1372 전화는 발신자 부담이다.
-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명절 연휴 항공서비스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원문 11쪽) · 2026-09-14
확인: 2026-09-25 · 공개 자료 또는 제공된 취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