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날짜와 이용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9월 23일 공개한 안내에 따르면 면제 기간은 9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다.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27일 밤에 들어가 28일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
국토교통부는 27일 진입해 28일 진출하는 경우도 면제 사례로 제시했다. 23일 들어가 24일 나온 차량 역시 해당한다. 진입과 진출 날짜가 모두 면제 기간 안에 있어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기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했는지가 기준이다.
무료라면 통행권을 받지 않아도 될까?
일반차로에서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고 진출 요금소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통계와 정산을 위해 통행권 발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평소처럼 이용한다. 통행료 면제가 이용 절차의 생략을 뜻하지는 않는다.
특별교통대책기간과 면제 기간은 같을까?
날짜가 다르다. 9월 20일 발표된 특별교통대책의 운영 기간은 23~27일, 통행료 면제는 24~27일이다. 앞선 발표에는 통행료 면제가 국무회의 최종 확정 예정으로 적혀 있었고, 이후 23일 안내는 면제 기간과 이용 방법을 제시했다. 발표일과 적용일을 나눠 읽어야 하는 이유다.
이 기사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한 내용이며, 개별 차량의 실제 정산 결과를 독립 확인한 것은 아니다. 가족과 이동 일정을 정할 때는 면제 날짜뿐 아니라 출발 전 교통정보도 확인하고, 전 좌석 안전띠와 운전 중 충분한 휴식을 챙기도록 국토교통부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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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 보도자료(원문 4쪽) · 2026-09-20
확인: 2026-09-25 · 공개 자료 또는 제공된 취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