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의 교육을 돕는 특수외국어 통역·번역 지원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교육부 공고 제2026-366호의 예고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다. 이미 모든 학교에 통역 인력이 배치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19일 공포돼 11월 20일 시행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개정이유도 교육센터 설치·운영과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명시한다. 공포된 법률과 아직 의견을 수렴하는 시행령안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시행령안은 교육상 필요한 범위에서 학교·교육청·특수외국어 교육센터와 연계한 통역·번역을 지원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를 위한 전문인력 연계와 필요한 자료 제공도 포함한다. 가족의 모든 일상 통역을 포괄하는 제도로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
교육센터 설치·운영 때에는 지역별 교육·지원 수요, 학생 수와 언어별 분포, 전문인력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인력 배치에서도 언어 지식과 구사 능력, 학위나 교육과정 이수, 관련 업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안이다. 공고만으로 특정 학교의 배치 인원이나 서비스 개시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감이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점검·평가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도 담겼다. 첨부 개정안 부칙은 11월 20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의견 제출을 준비한다면 공고의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는 온라인 제출 안내와 우편·팩스·이메일 제출만 인정한다는 문구가 함께 있어, 온라인 접수의 인정 여부는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기사는 공개 법령·개정안의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실제 지원 운영이나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 교육부 공고 제2026-366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법 개정이유 · 2026-05-19
확인: 2026-09-25 · 공개 자료 또는 제공된 취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