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본인이나 자녀가 대학에 다닌다면, 10월 23일까지 접수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대학생 장학금 신청 요건을 살펴볼 만하다. 2026년 2학기 모집 인원은 총 150명이며, 선발된 학생에게 1인당 200만 원을 학습보조비로 지원한다. 본인과 자녀의 퇴직공제 적립일수 기준이 다르고, 성적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공제회는 9월 28일 공식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기탁·지급 방식 대신 공제회가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장학금을 직접 지급한다. 지급 방식 변경이 발표됐다고 해서 신청자의 선발이나 지급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과 자녀, 적립일수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

건설노동자 본인이 신청할 때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85일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의 적립일수도 85일 이상이어야 한다. 누적 적립과 최근 적립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 구조다.

자녀가 신청할 때는 부모 중 부 또는 모의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하며,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는 10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적립일수 요건을 확인하는 대상은 부모이고, 학점과 성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대상은 대학생 자녀다.

두 신청 유형 모두 학생은 직전 정규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 평점 백분위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공고는 본인 신청의 경우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자녀 신청은 부모의 두 적립 조건과 자녀의 학업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총 적립일수만 확인하고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어떤 대학의 학생이 대상인가

공식 모집 공고는 국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건설노동자 본인 또는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인 방송통신대·사이버대 등과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한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대학생 장학금’이라는 사업명만 보고 모든 고등교육·평생교육 과정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신의 재학 상태와 학교 유형이 공고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와 실제 장학생 선발 여부도 구분해야 한다.

선발은 선착순인가

공제회는 학자금 지원구간 50점과 직전학기 성적 50점, 가산점 5점을 합산해 선발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가산점 항목으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와 전자카드 보유·사용 실적을 제시했다. 접수 순서만으로 150명을 정하는 선착순 모집으로 안내된 것은 아니다.

점수 구성만으로 특정 신청자의 최종 점수를 계산하거나 선발을 보장할 수는 없다. 구간별 배점과 증빙 등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부 사항은 공제회의 신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지원액은 등록금 액수와 같게 맞춰 주는 금액이 아니라, 선발자 1인당 200만 원의 학습보조비다.

언제까지 신청하고, 결과는 언제 나오나

접수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다. 공제회의 공식 공고는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다고 안내한다. 온라인 등 신청 방법은 공고에 연결된 ‘건설e음’ 복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고에는 마감 날짜가 제시돼 있으므로 이용할 접수 방식의 세부 시간과 제출 절차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결과 발표는 공제회 모집 공고 기준 11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보도자료는 11월 중 공제회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지급 완료일과는 구분해야 하며, 이후 일정 변경 여부는 공제회의 후속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안내는 공제회의 모집 공고와 보도자료를 대조한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에 게시된 자료 역시 공제회가 작성한 발표이며 독립적인 선발 결과 검증 자료는 아니다. 접수 전에 본인·자녀 구분, 학교 유형, 누적·최근 적립일수와 학업 요건을 차례로 확인하면 신청 대상과 선발 절차를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출처와 편집 정보

확인: 2026-09-30 · 공개 자료 또는 제공된 취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