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와 교원 역량 개발비, 소규모학교 관련 지원 등의 교부금 산정기준을 손보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감축을 유도하는 지표도 신설하는 내용이다. 다만 현재는 의견을 받는 개정안으로, 개별 학교에 배정될 예산이나 통폐합 여부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교육부 공고 제2026-373호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예고기간은 9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공고문 날짜는 9월 21일이며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9월 22일 등록됐다. 법제처 입법예고에서도 같은 공고번호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우선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의 예산 편성률을 높이기 위해 정산 규정을 도입하고 학교복합시설 관련 산정체계를 정비하도록 했다.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고 정산할지 바꾸려는 내용이다. 이 공고 자체가 특정 학교의 공사 착공이나 시설 개선 완료를 알리는 자료는 아니다.
교원 역량 개발과 관련해서는 학교를 기반으로 한 역량 개발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측정단위와 산정기준을 정비한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통폐합, 분교장 개편, 신설 대체 이전 지원의 단위비용 상향과 정비도 제시했다. 이런 지원기준 개정과 개별 학교의 통폐합 결정은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예고된 기준만으로 어느 학교가 없어지거나 이전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학교 재정 운영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목적사업비와 학교기본운영비의 예산 편성비율이다. 개정안은 이 비율을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항목의 측정단위로 새로 넣도록 했다. 교육부가 밝힌 목적은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다. 목적사업비라는 항목을 줄이려는 방향과 학교 교육비 전체를 줄인다는 주장은 서로 다르며, 이번 공고만으로 전국 학교의 총예산 증감을 계산할 수는 없다.
시행 시점에도 구분이 있다. 첨부 개정안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하면서, 별표 3 제1호 라목과 비고 제7호의 개정 규정은 2028년도분 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하도록 별도 적용례를 뒀다. 이는 입법예고안에 담긴 예정 구조로, 9월 21일부터 새 기준이 이미 시행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최종 확정 내용은 이후 공포되는 규칙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의견은 기관·단체뿐 아니라 개인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는 첨부된 검토의견 양식을 참고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의견서에는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 제출자 정보,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공고문에 적혀 있다. 제출을 원하는 독자는 11월 2일 기한과 공식 공지에 연결된 양식·접수 안내를 확인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이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실제 확정 기준과 이후 예산 편성·집행을 함께 살펴야 판단할 수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효율성과 책무성 강화는 정책의 목적이며, 이미 입증된 성과와는 구분된다. 이 기사는 교육부 공고문과 첨부 개정안, 법제처의 동일 공고 게시 내용을 대조해 정리했다.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9-22
- 교육부 공고 제2026-373호 및 첨부 개정령안 원문 · 2026-09-21
- 법제처: 동일 개정안 입법예고 · 2026-09-21
확인: 2026-09-24 · 공개 자료 또는 제공된 취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