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월 23일 발표한 추석 성수식품 점검 결과에는 업체 150곳, 식품 13건, 온라인 광고 47건이라는 숫자가 등장한다.
150곳은 제수·선물용 식품 제조·수입·조리·판매업체 8,242곳을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해 적발한 업체 수다. 주요 위반에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와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이 포함된다. 이를 부적합 식품 150개나 식중독 사고 150건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식품 검사에서는 국내 유통식품 2,326건을 수거했고, 통관단계 수입식품 476건을 검사 대상으로 삼았다. 발표 당시 부적합은 각각 10건과 3건이었다. 국내 유통식품 중 360건은 검사 중이어서, 전체 검사가 끝난 최종 결과로 볼 수 없다.
온라인 광고는 별도다. 선물 수요가 예상되는 식품 광고 300건 중 47건을 적발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 등이 포함됐다. 게시중단 요청과 실제 차단 완료도 구분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 광고를 읽을 때는 원재료에 관한 설명이 제품 전체의 효능으로 바뀌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인정된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 수치들은 식약처가 특정 대상에 실시한 행정 점검 결과다. 무작위 표본으로 전국 식품의 위험률을 추정한 조사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보도는 기관 발표와 원문을 대조한 것으로, 개별 제품을 독립 시험한 결과는 아니다.
- 식약처, 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 2026-09-23
- 식약처 보도자료 원문 16쪽(KDI 보관) · 2026-09-23
확인: 2026-09-24 · 공개 자료 또는 제공된 취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