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뒤, 판단 기준과 사건 처리 절차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경기도교육청이 11월 6일 국회에서 연 토론회는 이 질문을 신고·수사·종결·회복의 네 단계로 나눴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법률 개정 논의다.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보도자료와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의 개정 방향이 논의됐다. 경기교총·경기교사노조·전교조 경기지부도 참여했다. 아래 내용은 교육청과 토론자들이 제시한 개정 제안으로, 시행이 확정된 새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은 아니다.

첫째는 신고 사안의 판단 기준이다. 정서적 아동학대 여부를 살필 때 교육활동의 목적과 필요성,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발생 경위, 아동의 나이와 발달 상태 등을 함께 검토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하자는 것이다. 어떤 지도를 했는지만 떼어 보는 대신, 그 지도가 이뤄진 맥락과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함께 판단하도록 하자는 방향이다.

둘째는 수사 과정에서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시점이다. 교육청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고,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견서가 사건 처리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감 의견서는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로 논의됐다.

토론집에 실린 문나연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변호사의 제안은 이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의견서에 행위의 경위와 학생의 행동, 지도 방법과 정도, 학생의 반응과 상태 변화, 학교의 사전·사후 조치 등을 담도록 표준화하자는 내용이다. 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과 다른 결론을 내릴 때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도록 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 변호사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특례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때 검사의 기록 검토와 재수사 요청, 법률상 이의신청 등 통제 장치는 유지한다는 조건을 함께 달았다.

아동 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별도로 다뤘다. 신체 손상이나 성적 학대, 반복적인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의심 정황이 있거나 피해아동 보호와 증거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형사사건이 종결되더라도 상담이나 보호가 필요하면 관계기관이 따로 검토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신속한 사건 처리와 아동 보호를 함께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셋째는 사건이 끝난 뒤의 기록 관리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신고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교원의 인적사항과 관련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자는 방안이 논의됐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교원에게 기록이 계속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제안이다.

토론집은 이 과정에서 아동 보호를 위해 보존해야 하는 정보와 교원에게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할 필요도 짚었다. 보유 기간과 삭제 요건, 이의신청 절차를 함께 정하자는 내용이다. 기록을 남길지 지울지의 문제를 넘어, 어떤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관리할지까지 다루는 과제다.

넷째는 소송 대응과 회복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다. 한미숙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장학사의 토론문에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분쟁에서 변호사 선임과 소송 수행 등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고, 교육활동 보호 전문인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교사 개인이 대응을 떠맡는 부담을 줄이고 교육청의 지원을 제도화하려는 방향이다.

허위 신고 대응도 함께 논의됐다. 자료집에서 제시한 기관 차원의 대응은 허위임을 알면서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신고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는지의 판단은 구분되는 문제다.

교육청은 토론회 의견을 법률 개정안에 반영하고 국회와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판단 기준을 세우는 일에서 출발해 수사 절차, 사건 종료 뒤 정보 관리, 법률 지원까지 이어진다. 각 단계의 책임과 절차를 법률에 어떻게 담을지가 후속 논의의 핵심이다.

출처와 편집 정보

확인: 2026-11-06 · 공개 자료 또는 제공된 취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