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둔 유아 대상 학원 모집·분반 시험 금지에서 보호자 동의는 모든 평가를 허용하는 조건이 아니다. 교육부가 9월 22일 공개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가능한 진단에 대해 실시 시점과 방법, 사전 안내, 결과 표시까지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다. 아이의 학원 상담을 준비하는 가정이라면 시험의 이름보다 실제 목적과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의 후속 조치다. 9월 25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인 규정으로 소개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해당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2026년 10월 1일로 표시하고 있다.

금지 대상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평가다. 교육부가 공개한 개정안에는 필기뿐 아니라 구술·실기·면접 방식도 들어 있다. 특정 능력 검증과 관련된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를 활용하는 평가, 모집·수준별 배정을 위해 능력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도 포함된다. 시험지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금지 범위 밖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다.

반면 교육활동을 돕기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조건부로 허용된다.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뒤에 이루어져야 하며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등록 전에 모집을 위해 보는 평가와, 등록 이후 필요한 학습 지원을 파악하는 진단을 나눠 읽어야 한다.

동의를 받는 절차에도 내용이 있다. 첨부 개정안 제11조 제2항은 진단의 목적,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 등을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동의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동의서의 존재만 살피기보다 무엇을 관찰하고 그 결과로 어떤 도움을 제공하는지 설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도 다르다. 개정안은 진단을 교습 과정 중에 실시하고, 유아 개인의 학습 진행 상황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서술하도록 했다. 점수·순위·합격 또는 불합격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담았다. 관찰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결과가 서열이나 합격 여부로 제시된다면 공개된 예외 기준과 맞는지 살펴볼 지점이다.

가정에서 상담할 때에는 네 가지를 나눠 물어볼 수 있다. 등록 전인지 후인지, 모집·분반을 위한 것인지 교육 지원을 위한 것인지, 관찰·면담으로 진행되는지, 결과를 점수 없이 어떤 설명으로 전달하는지다. 이는 개정안의 조건을 바탕으로 정리한 확인 질문이며, 특정 학원의 위법 여부를 판정한 사례는 아니다. 실제 운영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면 안내문과 절차를 확인해 관할 교육청에 문의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아가 법률상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에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고도 안내했다. 모집·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 위반에 대해서는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의 과태료 기준을 개정안에 마련했다. 신고 포상금 역시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내용이다. 신고하면 정해진 보상을 반드시 받는다고 안내한 것은 아니다.

이 기사는 교육부 발표와 첨부 개정안으로 시행 예정 기준을 정리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 시행일은 교차 확인했지만, 개별 학원의 운영 실태나 제도 시행 이후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는 아니다. 시험 금지의 취지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시행 뒤 별도로 확인해야 할 과제다.

출처와 편집 정보

확인: 2026-09-25 · 공개 자료 또는 제공된 취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