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줄 치약이나 화장품, 건강관리 기기를 온라인에서 고를 때에는 광고 문구와 허가된 제품 정보를 나눠 살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17일 추석 선물용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부당광고를 점검해 308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제품 이름에 익숙한 성분이나 건강 관련 표현이 들어 있어도, 광고하는 효능까지 인정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발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광고되는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 집중점검 결과다. 식약처는 관련 사이트의 차단과 관계 기관의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차단을 요청했다는 조치와 모든 판매 페이지의 차단이 끝났다는 결과는 구분해야 한다.
308건의 구성은 의약외품 45건, 화장품 63건, 의료기기 관련 200건이다. 마지막 200건에는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의 오인 광고 58건도 포함된다. 이를 모두 불량 의료기기 200개로 읽거나, 전체 308건을 피해자 수로 소개하면 원자료의 범위를 벗어난다.
의약외품에서는 치약제 22건, 구중청량제 17건, 치아미백제 6건이 적발됐다. 식약처가 지적한 것은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다. 예를 들어 치약의 ‘잇몸재생’이나 구중청량제의 ‘치주질환개선’처럼 광고된 표현을 보고 구매하기 전에, 해당 제품의 허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라는 취지다.
화장품은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44건이었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소개하거나 기능성 심사·보고 결과와 다르게 광고한 사례는 8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거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는 11건이었다. 원료 이름이 눈에 띄는 제품이라도 완제품에 어떤 기능이 인정됐는지를 별도로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의료기기 관련 적발에서는 해외직구·구매대행을 통한 불법유통 광고가 142건이었다.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부항기, 자동전자혈압계, 의료용자기발생기 등이 포함됐다. 별도로 마사지기나 패치 같은 공산품을 통증완화 등의 표현으로 의료기기처럼 보이게 한 광고 58건도 확인됐다. 제품의 형태와 판매자의 설명만으로 의료기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식약처가 제시한 확인 경로도 제품군마다 다르다. 의약외품과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관련 품목 정보를 찾아보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의 정보검색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구매하려는 제품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한 뒤 광고의 효능·효과와 사용목적을 허가·신고·심사 내용에 대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확인 과정은 가족이 함께 연습할 수 있는 광고 읽기이기도 하다. 화면에서 눈에 띄는 건강 표현을 먼저 고른 다음, 그 표현을 뒷받침하는 제품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는 방식이다. 할인율이나 후기와 제품의 허가 정보는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 무엇을 싸게 살 수 있는지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번 수치는 식약처의 집중점검에서 적발한 광고 건수다. 보도자료에는 전체 점검 광고 수와 무작위 표본 조사 설계가 제시돼 있지 않아, 온라인 시장 전체의 위반 비율을 계산할 수 없다. 제품을 사용한 사람의 건강 피해를 조사한 통계도 아니다.
이 기사는 식약처의 발표와 첨부 원문에 근거해 적발 유형과 확인 방법을 정리했다. 개별 제품의 효능을 시험하거나 피해 사례를 독립적으로 조사한 보도는 아니다. 발표일은 9월 17일이며, 추석 연휴 중 가족의 소비·광고 이해에 참고할 자료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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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2026-09-25 · 공개 자료 또는 제공된 취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