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남은 음식을 집으로 가져올 때는 포장만큼 운반 온도를 살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21일 발표한 명절 식중독 예방 안내에서, 귀경길처럼 오래 이동할 때 보냉가방이나 아이스박스 등 보냉 용기를 사용하고 먹기 전에는 충분히 재가열할 것을 당부했다.
아침저녁이 선선하다는 이유로 음식을 상온에 두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추석 무렵에도 낮 기온이 올라갈 수 있어, 상온에 둔 음식에서 식중독균 등 세균이 증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이 함께 음식을 나눠 담기 전, 운반·보관·다시 먹는 과정을 나눠 확인할 필요가 있다.
Q. 귀경길에 음식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식약처는 보냉가방·아이스박스 같은 용기를 이용해 보관하며 이동하도록 안내한다. 장보기 후에도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 등을 활용해 적정 보관온도를 유지하고, 육류·어패류 같은 냉장·냉동식품은 오랫동안 상온에 두지 말라는 설명이다.
이 안내는 보냉 용기에 넣기만 하면 어떤 거리든 안전하다는 보장은 아니다. 보도자료에는 용기별 성능이나 이동시간에 따른 안전 한계가 제시돼 있지 않다. ‘몇 시간이든 괜찮다’는 식으로 시간을 덧붙이기보다, 운반 중에도 음식의 보관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읽어야 한다.
Q. 많이 만든 음식은 식탁에 두고 조금씩 먹어도 될까?
식약처의 첨부 예방수칙은 대량 조리한 음식을 빠르게 식혀 냉장 보관하도록 안내한다. 서울시보건정책과가 9월 22일 서울시민 건강포털에 게시한 안내도 같은 수칙을 전한다. 한 번에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긴 시간 실온에 펼쳐 놓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함께 제시된 식중독 예방 포스터의 보관 기준은 냉장식품 5℃ 이하, 냉동식품 영하 18℃ 이하다. 이 숫자는 보관온도에 관한 기준이다. 모든 명절 음식의 소비기한이나 보관 가능한 날짜를 일괄적으로 정해 주는 숫자는 아니다. 간편식·밀키트는 제품에 적힌 소비기한과 냉장·냉동 보관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Q. 해동하고 남은 재료는 다시 얼려도 되나?
이번 명절 안내는 해동한 식품을 다시 냉동하지 말고 바로 조리해 섭취하도록 권한다. 온수 등에 담근 채 오랫동안 두는 해동 방식에도 식중독균 증식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남은 재료를 어떻게 쓸지 정하지 않은 채 한꺼번에 해동하기보다, 조리할 분량과 순서를 먼저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수칙이다.
Q. 다시 먹을 때 어느 부분까지 익혀야 하나?
보관한 음식은 충분히 재가열하라는 것이 식약처의 안내다. 조리할 때는 고기완자 같은 분쇄육의 속까지 완전히 익히도록 강조한다. 육류와 육가공품은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가열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겉면 색이나 조리기구의 설정 온도와 음식의 중심온도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
Q. 아이와 함께 준비할 때 확인할 일은?
함께 준비하는 가족은 손과 도구의 구분을 먼저 확인할 수 있다. 공식 예방수칙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날음식과 조리된 음식 및 식재료별 칼·도마를 구분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진 뒤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때는 손을 씻어야 한다. 도구를 하나만 쓴다면 식재료가 바뀔 때마다 세제로 깨끗이 세척하라는 설명이다.
이번 자료는 특정 가정의 음식이 안전한지를 판정한 검사가 아니라, 식약처가 안내한 일반 예방수칙이다. 핵심은 음식을 만든 순간에만 주의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나눠 담아 이동하고 보관한 뒤 다시 먹을 때까지 보관온도와 위생을 이어서 관리하는 것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석 명절 안전한 장보기·음식 보관 수칙 안내 (원문 PDF·붙임) · 2026-09-21
- 서울시보건정책과 — 행복한 추석을 위한 식중독 예방 수칙 · 2026-09-22
- 연수구 위생정책과 —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교육·포스터 (공공누리 제3유형) · 2025-06-25
확인: 2026-09-26 · 공개 자료 또는 제공된 취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