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지원 수준이 고시됐다. 교육부가 9월 18일 공개한 제2026-21호 고시에 따르면,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1만3000원, 중학생 71만4000원, 고등학생 94만5000원으로 정해졌다.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연 1회 지급하는 금액이다.
이번 고시에서 함께 읽어야 할 부분은 맨 아래 부칙이다. 고시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지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정한 ‘최저보장수준’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새 금액이 올해 가을부터 적용되거나 내년 1월에 모두 입금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
선정기준은 가구별, 지원비는 학교급별
고시에 나온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월 단위로 표시돼 있다. 1인 가구는 136만8021원, 2인 가구는 224만323원, 3인 가구는 285만9046원, 4인 가구는 346만4943원이다. 5인 가구는 403만1510원, 6인 가구는 456만4601원, 7인 가구는 507만6333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가 7월 28일 공개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자료는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설명한다. 비교하는 값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다. 따라서 표의 금액을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 하나와 단순 비교해 수급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다. 교육부 고시에는 교육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선정기준과 학생의 학교급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활동지원비는 서로 다른 표다. ‘4인 가구 346만4943원’은 그 금액을 교육비로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교육활동지원비의 지급 주기는 매월이 아니라 연 1회다.
올해 금액과 무엇이 달라지나
보건복지부의 7월 자료에 제시된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이다. 이번에 고시된 2027년 금액과 비교하면 각각 1만1000원, 1만5000원, 8만5000원이 늘어난다. 모든 학교급에 같은 금액이나 같은 인상률을 적용한 것은 아니다.
자료의 발표 단계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7월 보건복지부 자료의 비교표는 2027년 금액을 ‘안’으로 표시했다. 이후 교육부가 9월 18일 공개한 고시는 같은 금액과 시행일을 명시한다. 이번 기사는 앞선 발표만으로 확정을 추정하지 않고, 후속 고시의 원문을 기준으로 금액과 날짜를 확인했다.
시행일과 개인별 지급일은 다르다
고시에는 교육활동지원비 외에도 고등학생 교과서와 입학금·수업료 항목이 있다. 다만 이 고시 한 장을 모든 학생에게 해당 비용을 중복 지급한다는 안내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학생별 실제 지원 범위와 처리 절차는 해당 연도 세부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특히 3월 1일은 새 최저보장수준의 시행일이지,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날 지급한다는 일정이 아니다. 고시에는 개인별 입금일이나 바우처 신청 시작일이 적혀 있지 않다. 올해 신청 절차와 내년 지원 수준도 구분해 읽어야 한다.
가정에서 내년 교육비 계획을 세울 때는 가구별 선정기준, 자녀 학교급에 따른 연간 지원금, 시행일을 나누어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는 전국 교육급여 기준을 정한 고시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특정 가정의 수급 자격이나 지급 시점을 판정한 결과는 아니다.
- 교육부, 2027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알림·첨부 원문 · 2026-09-18
-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7년 선정기준·급여 수준 의결 자료 · 2026-07-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7조(국가 고시의 이용 근거) · 2026-08-11
확인: 2026-09-26 · 공개 자료 또는 제공된 취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