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027년 3월 1일자 교장·원장 공모에서 교장 전보로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까지 대상에 포함한다. 심사에서는 모바일 방식을 없애고, 학생·교직원·학부모가 참여하는 참관인 제도를 도입한다. 공모 대상이 넓어지는 것과 각 학교가 실제 공모학교로 지정되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

도교육청은 10월 21일 보도자료에서 전날 누리집에 공개한 교(원)장공모제 시행 계획을 설명했다. 함께 공개한 요약 자료에 따르면 임용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 4년이다. 적용 대상은 후임 학교장 발령이 필요한 경기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이며 각종학교도 포함한다.

전보 학교도 신청 대상…자동 지정은 아니다

기존에는 정년퇴직이나 임기 만료 학교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전보로 후임이 필요한 학교까지 범위를 넓힌다. 다만 요약 자료는 지정 규모를 교장 결원이 정년퇴직·임기 만료로 발생하는 학교 수의 3분의 2 범위 안으로 제시한다. 대상의 확대와 지정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이 같지는 않다.

학교 지정은 교육지원청 연수,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지정 신청, 실시학교 지정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전보 대상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공모학교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 학부모가 자녀 학교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신청 과정과 최종 지정 안내를 따로 살펴야 한다.

‘내부형 B 50%’는 전체 학교의 절반이라는 뜻이 아니다

공모 유형별 지원 자격도 다르다. 초빙형은 원장 또는 교장 자격증을 가진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내부형은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 등이 대상이며 A와 B로 구분된다.

내부형 B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뿐 아니라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이나 관할 사립학교 교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약 자료에 명시돼 있다.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도자료가 설명한 변화는 내부형 B의 배정 방식이다. 초·중등 학교급별로 각각 50% 이내를 배정하던 방식에서 학교급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 산정으로 바뀐다. 요약표에는 그 분모를 ‘내부형 신청학교’로 적었다. 경기도의 모든 학교나 전체 공모학교 가운데 절반을 내부형 B로 정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된다.

개방형은 전국을 공모 범위로 삼는다. 다른 유형의 경기 소속·관할 범위와 구분되는 부분이다. 지원을 검토하는 사람은 학교 유형과 자격 요건을 해당 공고에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관 도입과 심사위원 역할은 구분

학교 심사는 서류심사와 학교경영계획 발표·심층면접으로 구성되며, 학교 공모교장 심사위원회가 교육청에 후보자를 3배수 추천하는 구조로 제시됐다. 학교경영계획설명회는 대면 심사에 통합하고 모바일 심사는 전면 폐지한다.

기존에 서류에 적용하던 익명화 및 기재 금지 위반 감점 기준은 대면 심사까지 확대한다. 고등학교 2차 심사 가운데 초빙형·내부형은 교육지원청이 맡는다는 내용도 요약 자료에 포함돼 있다.

새 참관인 제도에는 학생·교직원·학부모가 참여한다. 그러나 이번 보도자료와 요약본은 참관인에게 점수를 매길 권한이나 후보자를 직접 선출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참관 참여를 곧 심사위원 참여로 받아들이기보다 학교의 후속 안내에서 모집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편으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는 제도 설계의 목표이며, 실제 공정성이나 학교 운영 성과가 개선됐다는 결과 자료는 아니다.

이번 기사는 도교육청 보도자료와 첨부 시행 계획 요약본을 대조했다. 별도의 독립적인 확인 자료와 개별 학교의 모집·참관 공고는 확보하지 못했다. 학교별 지원 기간이나 참관 신청 일정까지 이번 발표만으로 확정해서 안내할 수는 없다.

출처와 편집 정보

확인: 2026-10-21 · 공개 자료 또는 제공된 취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