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등록금을 올려 늘어난 수입을 어디에 쓸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해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회의록 공개 전 위원의 확인을 거치고, 의결 뒤 필요한 후속 조치 계획을 대학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10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은 12월 7일까지 41일간 진행된다. 교육부는 추가 의견을 받아 연내 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의견을 받는 개정안 단계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 등록금 책정을 위해 교직원·학생·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기구다. 이번 예고안을 읽을 때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 위원회 운영, 교내장학금 편성 기준을 나눠 살펴보면 변경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
인상 이유와 함께 확인할 지출 계획
시행령 개정안은 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예시에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을 추가한다. 현행 조문에 있는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와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에 더해, 늘어난 수입과 연결된 지출 계획을 명시하는 것이다.
이는 등록금 인상률이 얼마인지와 함께 그 돈의 사용 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교육부는 위원들이 등록금 책정 이유를 더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문구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회의록 공개 절차도 바꾼다. 학교의 장은 회의록을 공개하기 전에 위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심의 과정에서 어떤 논의와 결정이 있었는지 기록을 확인하는 단계가 추가되는 셈이다.
전문가 위원 임기와 의결 뒤 보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련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 범위에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학생 위원이 사실상 1년 단위로 교체되는 데 비해 전문가 위원은 장기간 보임할 수 있는 차이를 제도 정비의 배경으로 들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 가운데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조치 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등록금 심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이후 어떤 계획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 절차를 두는 내용이다.
학생 위원이나 대학 구성원이 예고안을 검토할 때는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위, 회의록 확인 절차, 의결 뒤 보고할 계획이 무엇인지 차례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세 항목은 각각 심의에 앞선 자료 검토, 논의의 기록, 결정 이후의 조치를 다룬다.
교내장학금 ‘10%’와 ‘30%’는 기준이 다르다
교내장학금에 해당하는 등록금 면제·감액 기준도 함께 손본다. 현행 규칙 제3조 제2항은 전체 학생이 해당 학년도에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도록 한다. 그 총감면액 중 30% 이상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배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10% 이상이라는 전체 감면 기준을 유지하면서, 총감면액의 30% 이상을 배정할 대상의 범위를 넓힌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더해 출산 또는 입양으로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학교의 장이 우선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대상에 넣었다. 따라서 30%는 학생 개인의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깎는 비율이 아니라, 대학 전체 감면액 안에서 해당 대상자들에게 배정하는 금액의 비중이다.
의견 제출은 12월 7일까지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12월 7일까지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첨부 공고문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 성명 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참고 사항을 적도록 안내한다.
공고문에 기재된 우편 제출처는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우편번호 30119)이며, 이메일 제출처는 jhkim970331@korea.kr다. 두 개정안은 교육부 보도자료에 첨부된 공고문과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제출할 의견이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인지, 장학금 편성 대상에 관한 것인지 구분해 해당 조항과 이유를 적으면 된다.
-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공고문·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 2026-10-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현행 감면 기준 대조) · 2022-02-07
확인: 2026-10-27 · 공개 자료 또는 제공된 취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